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상여금 900% 지급·정년 연장 등이 골자다.
현대차 노조는 28~29일 이틀간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의결했다.
교섭에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정년 연장 등이 담겼다.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한다. 노조는 정년을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장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년 연장과 연계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숙련재고용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인데 회사는 '1년+1년' 계약으로 총 2년을 보장, 임금은 신입사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이들에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파업 찬반투표권·노조 지부장 선출권 등 조합원 자격을 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단협 개정 요구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조는 확정된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사는 6월 상견례를 열고 본격 교섭에 돌입한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해 임단협에서 3개월간 교섭 끝에 합의,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했다.
김지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