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의 공익 목적 사용 기준이 10년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공익 목적에 따라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년간 권리자 분배 노력을 거쳐야만 사용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분배 보상금'은 보상금 분배 공고 후에도 권리자를 특정하지 못해 분배되지 않고 보관 중인 금액을 말한다. 방송, 전송, 복제 등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 중 일부는 권리자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장기간 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 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보상금 분배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이들은 교육기관 등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납부하는 보상금을 저작권자 대신 수령하고, 해당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저작권자의 직접 신청이 없어도 대리 분배 구조를 통해 일정 요건 하에 보상을 집행해야 하는 구조다.
다만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공익 목적 사용 요건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해 지정단체의 분배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그동안은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정단체가 공익 사업에 해당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강화해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 유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