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사·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사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우수사례 전파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사전 컨설팅결과와 은행권 운영실태 점겸결과를 공유했다. 또 금투사 및 보험사에게 책무구조도 제도 개요 및 운영 경과 등을 안내하고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내부통제 기준 등의 △정정 마련 여무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 △충실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조치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관리조치 내용과 결과,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의 대표이사 앞 보고 등 임원 6대 관리의무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해 인프라 측면 개선 필요사항과 이행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업계는 삼성생명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을 책무구조도 우수사례로 꼽으며 준비 과정 전반과 새로운 내부통제 체계 도입에 대한 사례 등 노하우를 공유했다. 감독당국 컨설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 책무구조도 작성방법과 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규모 금투사와 보험사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금감원은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따라 준비현황 사전점검 운영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email protected]